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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by jittymitty 2023. 2. 11.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나 월세 등을 구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 있죠.

바로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라고 부르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유는

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이런저런 복잡한 서류를

전문가가 알아서 처리해주기도 하고,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일부의 책임을 중개사에게 물을 수도 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중개사만 믿고 따르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문제가 있을 경우 항의를 하거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개수수료> 인데요.

 

그동안 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셨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며,

정확히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요율 이상의 금액을 받거나

정해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중개수수료 요율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외 지역도 거의 같은 기준이니 참고하면 되며,

정확한 정보는 각 지자체 부동산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표>/서울특별시 부동산정보광장 참고

 

<중개보수 계산기>도 있어

간단하게 중개수수료를 자동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중개수수료율>표의 상한요율 부분을

퍼센트로 변경하면 

(1천분의 3 ~ 1천분의 9 )(0.3~0.9%)입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요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 간에

협의해서 결정하며,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은 중개사 측에서 결정해서 알려주는데,

당연히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해당요율 중 최고요율을 받으려고 하겠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개인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따로 없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 지불합니다.

 

 

 

-<거래금액> 기준은

매매 / 임대 / 분양권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각 상황별 매매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매 거래금액>

: 매매금액

 

<임대 거래금액>

전세 : 전세보증금

월세 : 보증금+(월세 X 100)

*월세임대의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월세X70)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프리미엄

(분양권이나 주택의 부속토지 등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위 표에서 <매매/교환> 부분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X 요율>에 따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억 매매>

7억원X0.4%=280만원

한도액은 없으므로

중개수수료 280만원을 지불합니다.

 

 

<3억 전세>

3억원X0.3%=90만원

한도액이 없으므로

90만원을 지불합니다.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

3,000만원+(50만원X100)=8,000만원(거래금액)

8,000X0.4%=32만원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므로,

30만원을 지불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1,000만원+(30만원X100)=4,000만원(거래금액)

 

*거래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증금+(월세X70)>의 식이 적용되므로,

다시 거래금액을 계산하면,

 

1,000만원+(30만원X70)=3,100만원(거래금액)

3,100만원X0.5%=155,000

한도액 20만원 내에 있으므로,

155,000원을 지불합니다.

 

 

그 외에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수수료>를 적용하며,

주택면적이 1/2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 중개수수료>를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자이므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10% 별도의 부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혹시 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면?

 

해당 시/군/구청에 고발하세요.

고발 시 6개월 자격정지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항상 전문가만을

너무 믿지는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기본적인 것을 미리 공부한다면,

부당한 상황에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겠죠.

 

부동산중개 사무소에 가기 전,

중개수수료 계산법은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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