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는 데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큽니다.
월급에서 나가는 주거비가 만만치 않죠.
항상 생각하는 것이지만,
주거만 안정이 돼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과 서민들이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거주 희망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중에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거주 희망자에게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해 주는 주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다양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에 이번에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2년마다 입주자격을 재확인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용면적은 60㎡이하이며,
"보증금+임대료"의 시세가 시중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모집조건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70%(1인가구90%,2인가구80%) 이하
-2022년도 적용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100%) (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1인 가구 | 3,854,536원 이하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2인 가구 | 5,328,807원 이하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3인 가구 | 6,418,566원 이하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4인 가구 | 7,200,809원 이하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5인 가구 | 7,326,072원 이하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6인 가구 | 7,779,825원 이하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인 가구 | 8,233,578원 이하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자산보유 기준>
*총자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합산기준액 3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자동차가액*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의
합산금액입니다.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정부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합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우선 공급>
사업지구 철거민/장애인/다자녀가구/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에
우선공급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2. 지원 신청
(현장 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나 ARS(1661-7700)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하며,
취소자 혹은 추후 부적격자 등을 대비해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바로 당장이 아니더라도
1~2년 뒤에 퇴거자 발생 시,
입주요건을 재확인 후 조건이 된다면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마이홈(www.myhome.go.kr)에서 확인하세요.
'정책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F&B(식음료)관련 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2) | 2023.02.22 |
---|---|
2023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 (0) | 2023.02.22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0) | 2023.02.11 |
헷갈리는 아파트 면적 표시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2.11 |
2023년 정부지원사업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대상 (12) | 2023.0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