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부동산에 집을 알아볼 때,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입(형)과 평형.
예를 들면
<84타입>은 국민 평형이라 부르는
<32~34평형>입니다.
청약 정보에는 아파트의 타입(형) 별로
그에 해당하는 면적을 상세하게 표시해줍니다.
84타입(형), 59타입(형) 이런 식이죠.
84타입은 84㎡, 59타입은 59㎡의
면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우리나라 국민 평형이 <32~34평형>으로,
<84타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1평= 3.3㎡
84타입(84㎡)이니까,
84㎡÷3.3㎡(1평)= 25.4평
다시 말해 84타입은 약 25평입니다.
그런데 왜 32평형 또는 34평형이라고 할까요?
혹시 평수 계산을 잘못한 건가?
정말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청약공고문 등을 자세히 봤던 분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파트에서 <주거전용면적>이란?
말 그대로 주거가 이루어지는 면적입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와
신발 벗고 다닐 수 있는 곳.
현관, 방, 거실, 화장실 등등을 말하죠.
<주거공용면적>이란 뭘까요?
주거 면적이긴 하지만,
나만 사용하는 전용 공간이 아닌
공용으로 남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 밟게 되는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자, 그럼 청약 때 자주 접하는
84타입, 59타입 등은 뭘까요?
바로 주거전용면적을
타입(형)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4㎡는 84타입으로,
주거전용면적이 59㎡는 59타입으로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84㎡는 어떻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평형인 32평형 34평형이 될까요?
그건 바로 평형으로 표시할 때는
주거전용면적만이 아닌,
주거공용면적까지 포함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공급면적
(평형 표시 기준 면적)
주거전용면적
(타입/형 으로 표기 시 기준 면적)
84타입을 예로 들면,
주거전용면적(84㎡)+주거공용면적(25~30㎡)
=공급면적(109~114㎡)
*주거공용면적(25~30㎡)은 대략적인 면적입니다.
여기서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하면,
109~114㎡÷3.3㎡=33~34.5평
(공용면적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84타입(84㎡)이 주거공용면적에 따라
32~34평형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입(형)을 말할 때는
주거전용면적만을 표시한 것이고,
평형으로 말할 때는
주거전용에 주거공용면적까지
포함해서 말하니,
표시 단위에 따라
면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의 단순한 계산으로는
맞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평>이라는 면적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가늠하기 쉽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느끼게끔 공용면적까지 포함해
체감 면적을 높인 건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안 그래도 제곱미터와 평을
혼재해서 사용해 혼란스러운데,
더 헷갈리게 왜 이러나 싶죠.
하나 더 말하자면
베란다는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면적인거죠.
<서비스 면적>이라는 정식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들이나 부동산 쪽에서는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베란다 확장을 다 하니,
표기된 전용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서비스처럼 주어지는
내 집의 면적입니다.
2007년 정부에서 미터법을 개정하면서
‘평’이라는 면적 단위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워낙 오랫동안
<평>이라는 면적 단위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제곱미터로 표기될 경우 평으로 환산해야
그 면적이 가늠이 됐고,
아직도 여전히 부동산 쪽에서는
두 가지 표기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추세이니
부동산에 가기 전, 그리고 청약하기 전에
아파트 면적 표시에 대해
꼭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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