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은
2019년 기준 전체 사망자의 3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3%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며,
최하위 수준이다.
2022년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과 더불어 ‘보행자 통행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1일에 공포되었고,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자동차 수는 2,500만대이며,
2021년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도 3,300만명을 넘겼다.
최근 교통사고나 그로 인한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2023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파악하여,
당혹스러운 벌금과 벌점은 피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자.
<2023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1.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15점이다.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피고
안전하게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단, 횡단보도 위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종료 시까지 일시정지 해야 한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10점이다.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적색시 우회전 금지가 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없으면 서행하면서 진행한다.
2. 자전거 등에 의한 사고 미조치 처벌
자전거와 손수레 등이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뺑소니할 경우
범칙금 6만원이다.
이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전거 및 손수레 운전자에게
관련사항을 알리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차선 물고 주행 처벌 신설
차선을 밟은 채로 주행하는 ‘차로 통행 준수 위반’의 경우,
범칙금 3만원, 벌점 1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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