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모집>
공고입니다.
재창업으로 사업 진행중인 초기 재창업자이거나,
폐업 후 재창업 예정인 예비재창업자 분들이
주목할 만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 목적 >
기존에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
그러한 사업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신청·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3. 1. 31.(화) ∼ 2. 28.(화)
접수기간
2023. 2. 15.(수) ∼ 2. 28.(화), 15:00 까지
신청방법
K-Startup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신청자 주소 및 사업자 주소에 상관없이 지역별 주관기관을 선택해서 신청
-사업 신청은 신청 제외 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주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허청장
< 신청 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재창업에 해당하며,
일반형, 또는 IP전략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재창업자
<재창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 세부 자격 >
지원제외 대상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구 분 | 내 용 |
일반형 | 예비재창업자 사업 공고일(’23.1.31.) 전(’23.1.30.)에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재창업자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0.1.31.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공고일 포함)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개업연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개인, 법인)의 사업개시일 기준 -공동대표(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본 공고의 자격요건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공동대표(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이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제출) |
IP전략형 | <예비재창업자>, <재창업자> 자격요건은 일반형과 같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 (전용실시권 포함) 출원건은 해당하지 않음 (등록건만 인정)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명의여야 함 * 단, 개인사업자(예비재창업자 포함)의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 단,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 → 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원대상/금액 규모 >
지원대상은 일반형과 IP전략형을 포함하여 88명 내외이며,
지원금액 규모는 최대 1억 5,000만원입니다.
구 분 | 지원 대상 | 지원 규모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기업 부담금 |
일반형 |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73명 내외 | 최대 150백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
8개월 내외 |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5% 이상, 현물 20% 이하) |
IP전략형 | IP(지식재산)를 보유한 예비 또는 재창업 3년 이하 |
15명내외 |
* 일반형, IP전략형 간 중복신청 불가
* 전체 지원대상자 중 청년 (예비)재창업자
40% 내외 선발 예정
<청년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39세 이하 재창업자로 1983. 2. 1. 이후 출생자
(1983. 2. 1. 출생자 포함)>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
사업화 자금은 재창업자 직접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전담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일반형, IP전략형)
직접 또는 간접 지원
세부 지원내용
<공통(일반형 및 IP전략형)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5,000만원
(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선정 후 8개월이내 (∼’23.12월))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지원
<총사업비(100%) 구성>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 (예비)재창업자 대응자금 | |
현금 | 현물 | ||
100% | 총사업비의 75% 이하 | 총사업비의 5% 이상 | 총사업비의 20% 이하 |
* 현물 : 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성장촉진 프로그램) 전담·주관기관에서
(예비)재창업자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투자IR, 교육·멘토링, 네트워킹 등 지원
(주관기관별 상이)
< IP전략형 지원내용 >
「IP전략형 프로그램」(특허청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의
신청자격, 평가 및 선정기준 등은
일반형과 내용이 다르니
반드시 IP전략형 사업계획서 양식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예비)재창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IP)의
제품화 및 사업화, 맞춤형 통합 솔루션 지원을 통한
IP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IP보유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진행절차 및 지원내용(요약) >
IP제품화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지원
구분 | 지원 규모/기간 | 지원 내용 | |
사업명 | 세부 과제 | ||
재도전 성공패키지 |
사업화 지원 | 150백만원 / 8개월 |
▸IP전략형 지원사업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멘토링, 교육 등을 지원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컨설팅) |
신제품기획 | 50백만원 / 8개월 |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적용한 고객지향적 신제품기획 및 이에 대한 시장수요조사, 제품사용 시나리오, MVP수준 APP, 테스트 목업등의 검증 |
문제해결 | ▸제품의 기술적 난제에 대하여 구현 가능한 수준의 제품지향적 문제해결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설계·워킹 목업 등의 검증 |
||
제품고도화 (개발형) |
▸제품의 사용성·기능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기능 지향적 제품고도화 솔루션 제공 및 이에 대한 3D렌더링·설계·워킹목업 등의 검증 지원 |
||
제품고도화(개선형) | 20백만원 / 6개월 |
* IP제품혁신 지원사업(특허청 협업)은 최종선정 시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개발형·개선형)
총 4개 중 1개 유형만 지원
* <투자유치, 전시회 등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사업신청 시 가점 부여,
일정요건 충족 시 조달청 혁신시제품 추천> 등의
추가 후속지원이 제공됩니다.
* (재도전성공패키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마케팅비 등) 및
프로그램·인프라 지원 (일반형과 동일)
*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신제품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지원
<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금(대응자금)은 지원사업별*로 각각 부담
(* “IP전략형” 기업부담금은 한국발명진흥회,
“재도전성공패키지” 기업부담금은 창업진흥원으로 각각 부담)
< 기업부담금 기준표(예시) >
IP 제품혁신 지원사업 | + | 재도전 성공패키지 | ||||
매출액 (’20년 기준) |
50억 미만 |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300억 이상 | ||
기업부담율 | 총 10% | 총 15% | 총 30% | 총 40% | 총 25% | |
현금 | 5% 이상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5% 이상 | |
현물 | 5% 이하 | 5% 이하 | 10% 이하 | 15% 이하 | 20% 이하 |
이번 지원사업에 관심있는
3년 이내의 재창업자나 예비 재창업자님들은
관심있게 살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지원해보세요.
폐업일 기준은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이 아닌
공고일 기준이니 주의하세요!
요건 중 자기부담금이 있으니,
자금계획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정책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0) | 2023.02.23 |
---|---|
F&B(식음료)관련 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 (2) | 2023.02.22 |
저렴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3.02.14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법 (0) | 2023.02.11 |
헷갈리는 아파트 면적 표시에 대해 알아보자. (0) | 2023.02.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