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패키지>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초기에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기업에
힘을 보태주는 지원책입니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패키지와 다르게
신청 사업자금 규모 중 사업자 본인의 대응자금 30%를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하는 점 유념해주세요.
신청 전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주세요.
초기창업자 분들이라면 관심있게 보시고
자격유무를 판단한 후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신청접수 기간
2023년 02월23일~2023년03월16일 16:00까지
신청 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선정 규모
594개사 내외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민간연계프로그램 등
협약 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9개월 이내
(2023. 5월 ~ 2024.1월 예정)
신청 방법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www.k-startup.go.kr
<세부 내용>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신청가능 업력 : 2020년 2월 24일~2023년 2월 23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각 세부사항이나 <신청자격 제외대상>요건은
공고문을 꼭 확인해주세요.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
1.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대응자금은 사업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현금 또는 현물의 자금을 말합니다.)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사업화 자금'은 재료비, 외주용역비,기계장치,
특허권 등 무형자산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가능합니다.
2. 창업프로그램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기업의 다양한 판로와 시장진입, 성장 등을
돕습니다.
①시장진입
판로개척/네트워킹/민간연계/글로벌연계
②초기투자유치
투자교육/IR
③실증‧검증
멘토링/기술실증
④자율 프로그램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주관기관’과
시스템 접수 ‘주관기관’ 동일여부 필수확인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외 양식 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해당시) 서류평가 면제자(기업) 관련 증빙
● 가점 증빙서류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신청시 제출.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진행 일정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K-Startup 또는 각 주관기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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