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영유아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실행
2023년 1월
지원 내용
만 0세 아동 <부모급여> -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부모급여> - 월 35만 원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만 1세 –51만 4,000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만 0세의 부모급여는 70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 후,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단,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서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5일에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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