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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영유아 가정이라면,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by jittymitty 2023. 3. 4.

 

20231월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1월부터

영유아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실행

20231

 

지원 내용

0세 아동 <부모급여> - 70만 원

1세 아동 <부모급여> - 35만 원

*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이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 1514,000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

* 만 0세의 부모급여는 70만 원으로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가 지급된 후,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신청 시기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단,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

●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의 '복지급여신청'에서 <부모급여>신청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신청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시 일괄신청 가능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을 고려하여,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서 신청한 달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25일에 합산하여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세요.>>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https://www.mohw.go.kr/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https://www.kcpi.or.kr/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http://www.s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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