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들이 전역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병무청, 국방부, 법무부, 은행연합회, 시중 14개 은행이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자유적립식 정기적금상품입니다.
병무청에서는 2022년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사회복귀준비금(원리금의 33% 매칭) 지급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2023년 납입금부터는 매칭비율을 인상하여,
원리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적립 한도
은행별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은행당 최고 월 20만원,
금융기간 합산 최대 월 4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은행별 우대금리와 조건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은행에 확인 필수
가입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신규가입 가능
* 3년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 2천만원 이상)는
적금 가입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적금 가입 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박탈)될 수 있으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원 혜택
● 이자소득 비과세
● 기본금리 5% 수준(15개월 이상 적립 기준)
● 만기해지시 1% 추가이자 지원(정부지원)
● 원리금 매칭 지원
(2023년 기준 원리금의 71%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내일준비 지원사업 자산형성 예시(2023년 기준)>
- 육군복무기간 18개월 / 월 40만원 납입기준 -
원금 720
은행이자5% : 28.5만원
국가지원이자 1% : 5.7만원
만기시(원금+은행이자+국가지원이자) 754.2만원
+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약 535.5만원
= 약1,289만원 자산형성

가입 방법
<오프라인>
해당 소속부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병교육기관 및 은행에서 가입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 진행
*일반부대 : 병사들이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확인서 지참, 은행에서 가입
<<대리인(가족)을 통한 가입 시 증빙서류>>
신분증(병사 및 대리인), 가족관계 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
<온라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신청/발급 후 은행 제출
● 사회복무포털→복무지원→가입자격확인서 신청
→담당자 승인→가입자격확인서 출력 후 은행 제출
● e-병무지갑 앱→우대·편의서비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신청→담당자 승인
→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 병무청 앱→나의 병역정보→사회복무포털
→장병내일준비적금 자격확인서 신청 →담당자 승인
→가입자격확인서 PC출력(사회복무포털 접속) 후 은행 제출
지원 시기
소집해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 시 개인 계좌로 지급
*적금을 해지한 분기가 종료된 다음달에 지급
(예) 1~3월에 만기해지할 경우
1분기가 끝난 다음달인 4월 중순~ 말에 지급
유의 사항
<조기 소집해제자>
만기해지 시 은행에서 추가 서류
(만기해지 영수증, 적금계좌의 거래내역조회표) 발급하여
병무청에 제출 필요
* 적금을 만기 시까지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에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가능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은 가능하나,
조기 소집해제일 이후 납입한 금액과 복무중단 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지원금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현역신분 적금가입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 자>
복무만료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만기해지 시 지원금 지급
* 만기일까지 적금 납입 가능,
복무만료여부 확인 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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