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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구직의 어려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받으세요!

by jittymitty 2023. 3. 5.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떤 도움을 주는 제도일까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 중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에 따라 <유형> /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내용이 달라지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였고,

부정수급 등에 따른 제재와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Ⅰ/Ⅱ) 지원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Ⅰ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Ⅱ유형<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II유형> 지원 대상입니다.

 

 

<Ⅰ유형 /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구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유형


<요건심사형>
15~69
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 취업경험 무관)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유형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2개 계층

<청년>
18
~34세 구직자

<중장년> 
35~69
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기간동안 최대 6개월까지,
월 최대 284,000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구직촉진수당 중 추가지원되는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Ⅰ유형 / Ⅱ유형 비교 >

구분 유형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나이 15~69(청년:18~34, 중장년:35~69)
소득 중위소득60%이하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60%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100%이하
재산 4억이하(청년5억이하) 5억 이하 4억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
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국민취업지원제도 < Ⅰ유형 >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Ⅱ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구직활동비 수당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31,246,735)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지원 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제재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 사례가 발각될 경우,

부정 수당금 반환명령/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1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벌금의 형사처벌/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ua.go.kr/ 

 

워크넷

https://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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