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백년가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좀 유명하거나, 오래된 가게를 가게 되면
<백년가게> 현판을 볼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느낌 상 뭔가 전통 있어 보이고, 더 맛집일 것 같기도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인증을 받은
증서 같은 것이니 왠지 믿음이 갑니다.
<백년가게> 인증,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백년가게 ·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기준 이상의 업력을 가진 소상공인과 소공인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성장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육성사업입니다.
백년가게 & 백년소공인이란?
<백년가게>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고객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점포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공식 인증을 받은 점포입니다.
<백년소공인>
15년 이상 한 분야에서 숙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장인정신을 갖고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해온 소공인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소공인입니다.
*소공인: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업체.
신청 대상
백년가게
<단일제조업> 및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전 업종
백년소공인
제조 업종에서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매출액 소기업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이하인 사업자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력은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업연월일과 신청일의 기간을 더하여 36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중간에 폐업을 한 경우에도 (개업일~폐업일) + (개업일~신청일)의 방법으로
폐업했던 기간을 제외하고 각각의 기간을 더하여 업력을 산정합니다.
*본인운영 또는 가업승계를 통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한 경우,
업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영업의 경력사실증명원, 현재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불가 대상
● 다수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주업종이 제조업인 사업자는 신청 불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건설업(중소기업)은 신청 불가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불가(본사는 신청가능)
*단, 본사가 선정되더라도 가맹점에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현판을 부착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과징금,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력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고액상습체납
이력을 보유한 경우
신청 방법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지원신청 홈페이지
*그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연중 상시접수로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공인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후 선정후보로 등록이 되었으나,
"2023년도"에는 별도의 신청기간에
후보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백년가게>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세요.
지원 내용
*컨설팅, 금융지원은 소상공인에 한함.
<홍 보>
● <백년가게> 확인서 및 인증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매체,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박람회 참여지원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컨설팅>
● 점포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 시 자부담 면제
*소상공인에 한하여 경영개선(마케팅, 경영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제공(자부담 10%)
<교육/노하우>
●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지원
● 백년가게 협의회, 워크숍 등을 통한 노하우 공유와
협력관계 구축, 선진사례 벤치마킹 연수 등
<금융/우대사항>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및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융자금리 우대
*우대조건:정책자금 기준금리+가산금리/
0.6%에서 0.4%인하하여 0.2%적용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신청 우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판 로>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구독경제 컨설팅·상품개발,
제품홍보 및 프로모션, 판로교육 등 판로 확대 지원
<시 설>
● 매장환경, 작업공정, 작업환경 개선 등
소상공인 경영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지원
*2023년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백년가게>를 대상으로 하며,
<백년소공인>은 <클린제조환경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을 합니다.(2월에 신청 마감)
<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
042-363-7824, 7825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홈페이지에서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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