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2023년 6월,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가입대상자 소득 기준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2023년 중위소득 기준>/월 기준 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1인 증가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 8,987,049원)
<중위소득 180%>/월 기준 금액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3,740,204 | 6,221,083 | 7,982,672 | 9,721,732 | 11,395,240 | 13,010,365 | 14,593,531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정확히
중간의 소득을 말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봅니다.
혜택
● 만기시 이자 비과세 혜택
● 정부 기여금 3~6% 지원
*정부기여금은 개인 및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3~6%까지 차등 지원되는데,
소득이 높으면 납입금의 3%,
소득이 낮으면 6%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월 70만원 5년 납입 시 최대 5,000만원 마련>
월 70만원 납입 / 6% 정부 기여금 = 월 74만 2000월
74만 2000월 × 5년=4452만원
여기에 각 은행의 이자수익이 더해져 5000만원이 됩니다.
*5년간 의무 가입해야 정부의 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2023년 6월~ 2025년 12월 31일
청년층의 목돈마련 금융상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의 3,600만원 이하였던
개인소득기준을 6,0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에 없었던 '가구소득' 조건이 추가됨으로써
가구소득은 높은데 개인소득이 낮아 혜택을 보았던
부작용을 줄이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출시될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 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0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청년도약계좌>가 순조롭게 잘 출시되어,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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