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에서 2023년
신규 복권판매인을 모집합니다.
그동안 복권판매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지원에서 낙방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지원해보세요.
단, 지원자격이 까다로우니,
자격확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세요.
< 2023년 신규 복권 판매인 모집 >
신청 기간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모집 인원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 추가 선정)
모집 지역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
희망하는 1개 지역(시/군/구)을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
* 희망지역은 신청기간 내에 변경가능하며,
신청 마감일(2023. 4. 18. 18:00) 이후부터 변경 불가
신청 방법
㈜동행복권 홈페이지 「판매인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3. 4. 19(수) 18:00
서류제출 및 심사
2023. 4. 24 ~ 5. 26
계약대상자 확정
2023. 5. 29
계약 기간
계약 체결일 ~ 2023년 12월 31일
* 2024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4. 12. 31
* 이후에는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 자격
공통 사항
● 대한민국 국적자
●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자격 기준
<신청기간 현재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신청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계약 준비사항
●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을 위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 단,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계약대상자는 2023년 12월 29일(금) 18시까지
복권판매 영업장을 소유, 임차하여
㈜동행복권과 계약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계약과정 중 ㈜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이 불가합니다.
*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의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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