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전력량요금을
3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하고, 계약종별로 그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적용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DM)를 설치한 이용자의 경우,
검침 당월 포함,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①기본요금=사용구간에 따라 다름
②전력량 요금(원)
= 요금적용전력(kW) × 전기요금표상 기본요금 단가(원/kW)
(다만, 주택용 전력은 월간 전력사용량 구간별 단가 적용)
③전기요금 청구금액
= ① + ② + 기후환경요금+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
(해당하는 경우 취약계층경감/복지할인 등이 적용됩니다.)
<기본요금 산정기준>
구분 | 요금적용전력 | 비고 | |
저압 | 계약전력 |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 감액 | |
고압이상 | DM부설 |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12월분,1월분,2월분,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 |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함 |
DM 미부설 | 계약전력 | 사용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 |
※DM(Demand Meter):최대수요전력용 전자식 계량기
※ 기본요금 50% 감액 제외 대상 : 휴지고객, 주택용 고객,
가로등 등의 정액제고객, 심야전력 고객
<주택용전력 고압요금이란?>
고압전력과 저압전력의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여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주택요금제도입니다.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요금제도로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조 ※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과도한 전력소비를 막기 위해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요금제를 적용합니다.
누진율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각 3단계로 구분되며,
하계(7.1~8.31)와 기타계절 별로
누진구간과 누진율이 다릅니다.
<< 하계(7.1~8.31) >>
"2023년 개정 기준"
주택용전력(저압)
구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300kWh 이하 사용 | 910 | 112.0 |
301∼450kWh 사용 | 1,600 | 206.6 |
450kWh 초과 사용 | 7,300 | 299.3 |
주택용전력(고압)
구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300kWh 이하 사용 | 730 | 97.0 |
301∼450kWh 사용 | 1,260 | 166.0 |
450kWh 초과 사용 | 6,060 | 234.3 |
ex)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225kW 사용시(7.1~7.31 사용 시)
①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910원
②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25,200원
(하계 225 kWh)
·1단계 : 225kWh ×112원 = 25,200원
·2단계 : 0kWh ×206.6원 = 0원
·3단계 : 0kWh ×299.3원 = 0원
3. 기후환경요금(원미만 절사) : 2,025원
2,025원 = 225kWh x 9.00원
4. 전기요금 합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28,135원 = 910원 + 25,200원 + 2,025원
5.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x 10% (원 미만 반올림)
2,814원 = 28,135원 x 10%
6.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 x 3.7% (10원미만 절사)
1,040원 = 28,135원 x 3.7%
7.청구금액=전기요금합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31,980원(10원미만 절사)= 28,135원 + 2,814원 + 1,040원
※ 하계 전기요금은 검침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사용량은 동일하더라도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계절(1.1~6.30, 9.1~12.31) >>
"2023년 개정기준"
주택용전력(저압)
구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200kWh 이하 사용 | 910 | 112.0 |
201~400kWh | 1,600 | 206.6 |
400kWh 초과 | 7,300 | 299.3 |
주택용전력(고압)
구분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요금(원/kwh) |
200kWh 이하 사용 | 730 | 97.0 |
201~400kWh | 1,260 | 166.0 |
400kWh 초과 | 6,060 | 234.3 |
ex)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225kW 사용시 (3.1~3.31사용)
1.기본요금 : 1,600원
(기타계절 적용시 2단계, 사용량 400kWh 이하 구간)
2.전력량요금 : 27,565원
(기타계절 225 kWh)
·1단계 : 200kWh ×112원 = 22,400원
·2단계 : 25kWh ×206.6원 = 5,165원
·3단계 : 0kWh ×299.3원 = 0원
3.기후환경요금(원미만 절사) : 2,025원
2,025원 = 225kWh x 9.00원
4.전기요금 합계=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
31,190=1,600+27,565+2,025
5.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x 10%
3,119원 = 31,190원 x 10%
6.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 x 3.7% (10원미만 절사)
1,150원 = 31,190원 x 3.7%
6.청구금액=전기요금합계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35,450원(10원 미만 절사)= 31,190원 + 3,119원 + 1,150원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 이하 사용시>
주택용 고압은 월 2,500원 한도 감액,
주택용 저압은 월 4,000원 한도로 감액 (감액 후 최저요금 1,000원)
< 슈퍼유저요금>
동·하계(7~8월, 12~2월) 1,000kWh 초과 전력량요금은
고압 574.6원/kWh, 저압 709.5원/kWh 적용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한전 사이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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