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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요금 계산법 / 누진세 구조

by jittymitty 2023. 3. 8.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의 합계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청구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 단가는 전기공급방식(고압, 저압),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용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전력량요금을 

3단계로 구분하여 누진율을 적용합니다.

주택용전력을 제외하고, 계약종별로 그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적용되므로

계약전력은 요금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최대수요전력계(DM)를 설치한 이용자의 경우,

검침 당월 포함,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기본요금을 산정합니다.

 

①기본요금=사용구간에 따라 다름

전력량 요금()

= 요금적용전력(kW) × 전기요금표상 기본요금 단가(/kW)

(다만, 주택용 전력은 월간 전력사용량 구간별 단가 적용)

③전기요금 청구금액 

= ① + ② + 기후환경요금+부가세+전력산업기반기금

(해당하는 경우 취약계층경감/복지할인 등이 적용됩니다.)

 

<한전사이버지점-조회/납부-전기요금표>에서 계약종별 전기요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본요금 산정기준>

구분 요금적용전력 비고
저압 계약전력 사용량이 없는 달에는 기본요금 50% 감액
고압이상 DM부설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12월분,1월분,2월분,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함
DM 미부설 계약전력 사용량이 없는 월에는
기본요금의
50%를 감액

※DM(Demand Meter):최대수요전력용 전자식 계량기

기본요금 50% 감액 제외 대상 : 휴지고객, 주택용 고객,

가로등 등의 정액제고객, 심야전력 고객

 

<주택용전력 고압요금이란?>

고압전력과 저압전력의 공급원가 차이를 반영하여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주택요금제도입니다.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요금제도로

고압전력이 공급되는 고층 아파트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설비에 대해 일반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조 ※

주택용전력의 전기요금은 과도한 전력소비를 막기 위해

많이 쓸수록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요금제를 적용합니다.

누진율은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이 각 3단계로 구분되며,

하계(7.1~8.31)와 기타계절 별로

누진구간과 누진율이 다릅니다.

 

<< 하계(7.1~8.31) >>

"2023년 개정 기준"

 

주택용전력(저압)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kwh)
300kWh 이하 사용 910 112.0
301450kWh 사용 1,600 206.6
450kWh 초과 사용 7,300 299.3

 

주택용전력(고압)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kwh)
300kWh 이하 사용 730 97.0
301450kWh 사용 1,260 166.0
450kWh 초과 사용 6,060 234.3

 

ex)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225kW 사용시(7.1~7.31 사용 시)

 

기본요금(원미만 절사) : 910

전력량요금(원미만 절사) : 25,200

(하계 225 kWh)

·1단계 : 225kWh ×112= 25,200

·2단계 : 0kWh ×206.6= 0

·3단계 : 0kWh ×299.3= 0

3. 기후환경요금(원미만 절사) : 2,025

2,025= 225kWh x 9.00

4. 전기요금 합계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28,135= 910+ 25,200+ 2,025

5.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x 10% (원 미만 반올림)

2,814= 28,135x 10%

6.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 x 3.7% (10원미만 절사)

1,040= 28,135x 3.7%

7.청구금액=전기요금합계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31,980원(10원미만 절사)= 28,1352,8141,040 

 

하계 전기요금은 검침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사용량은 동일하더라도 청구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계절(1.1~6.30, 9.1~12.31) >>

"2023년 개정기준"

 

주택용전력(저압)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kwh)
200kWh 이하 사용 910 112.0
201~400kWh 1,600 206.6
400kWh 초과 7,300 299.3

 

주택용전력(고압)

구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kwh)
200kWh 이하 사용 730 97.0
201~400kWh 1,260 166.0
400kWh 초과 6,060 234.3

 

ex) 주택용전력 저압(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225kW 사용시 (3.1~3.31사용)

 

1.기본요금 : 1,600

(기타계절 적용시 2단계, 사용량 400kWh 이하 구간)

2.전력량요금 : 27,565

(기타계절 225 kWh)

·1단계 : 200kWh ×112= 22,400

·2단계 : 25kWh ×206.6= 5,165

·3단계 : 0kWh ×299.3= 0

3.기후환경요금(원미만 절사) : 2,025

2,025= 225kWh x 9.00

4.전기요금 합계=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

31,190=1,600+27,565+2,025

5.부가가치세 = 전기요금 x 10% 

3,119= 31,190x 10%

6.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 x 3.7% (10원미만 절사)

1,150= 31,190x 3.7%

6.청구금액=전기요금합계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35,450원(10원 미만 절사)= 31,1903,1191,150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200kWh 이하 사용시>

 주택용 고압은 월 2,500원 한도 감액,

주택용 저압은 월 4,000원 한도로 감액 (감액 후 최저요금 1,000)

 

< 슈퍼유저요금>

·하계(7~8, 12~2) 1,000kWh 초과 전력량요금은

고압 574.6/kWh, 저압 709.5/kWh 적용

 


자세한 사항은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한전 사이버지점>

https://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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