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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약품 부작용피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by jittymitty 2023. 3. 9.

다양한 질병만큼이나 의약품의 종류도

많습니다.

의약품 하나가 생산되어 나오기까지

수많은 연구와 임상시험 등이 이루어집니다.

사람에게 투약하는 의료용 약품이다보니

혹시 있을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개발에

많은 돈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의약품의 부작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약의 부작용으로 식은땀에 온몸이 젖을 정도로

복통이 심한 적이 있었는데, 1시간 정도 시달리고 나니

차차 가라앉으면서 나아졌습니다.

TV광고를 할 정도로 유명한 약이었고,

심지어 순한 성분을 내세운 광고였습니다.

그 뒤에 약국에서 같은 증상의 약을 구입하려하니,

저에게 부작용이 있던 약을 약사가 추천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하니,

약사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당사자가 부작용이 있다는데도......

그 뒤로 약사의 말이라고 무조건

신뢰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약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심할 경우 사망이나 장애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데요.

이런 경우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진료비/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사업의 관리 및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사업의 시행

(부담금의 부과/징수 피해구제 신청접수, 피해조사, 인과성평가 및 급여지급/관리 등)

을 담당합니다.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장애/입원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제 경우처럼 부작용 후 자연스럽게 호전되었거나,

의료기관 방문진료 없이 호전된 경우에는 구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에 한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않는

한의원에서 조제한 한약은

구제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절차>

1.신청서 접수

2.인과관계 판단 및 현장조사

의무기록 및 문헌자료 분석,

현장조사 및 인과관계 검토

3.전문위원회 자문

전문위원회에 의약품 적정 사용,

부작용 확인 및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자문

4.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구제 대상 여부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등 심의

5. 처리결과 통지

 

<보상 내용>

 

피해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진료비>

4종으로 구분해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피해구제 신청후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급결정 통지를 하고,

보상금을 일시지급합니다.

 

진료비

입원치료를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

다만,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1항의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금액을 환산한 금액

1) <의료급여법> 7조제1항의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포함한다.)

2) <의료급여법> 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X5년 >

피해구제급여 지급결정 당시 <최저임금법> 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일시보상금

2호의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 장애등급 1: 사망일시보상금 X1

. 장애등급 2: 사망일시보상금 X0.75

. 장애등급 3: 사망일시보상금 X0.5

. 장애등급 4: 사망일시보상금 X0.25

 

장례비

< 평균임금X3개월 >

피해구제급여 지급결정 당시 <국가배상법 시행령>

4조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 치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제외>

전문 · 일반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민원신청 가능

 

<피해구제 민원신청>

신청대상

20141219일 이후부터 발생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약사법, 2014.12.19. 시행>

 

신청기간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사망일시보상금 / 장애일시보상금 /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서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3항의 서류

의약품안전나라<전자민원/보고<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피해구제민원시청

에서 신청서류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우편신청/방문신청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운영팀> -경기도 안양

*현재 방문신청은 일시 중단(2023818~추후공지까지)

상태이니, 관련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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