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는 이것저것 준비하고,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이사당일 아침에 해야 할 것이
공과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이 있죠.
이사오는 사람을 위해 공과금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정산내용과 금액을 기록해서 전달해주면 됩니다.
그 중 전기요금 정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사할 때 전기요금 정산/납부
이사 당일 전기계량기 수치를 <한전 사이버지점>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나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합니다.
안내해주는 정확한 요금을 납부한 후
신용카드 또는 계좌출금의 방법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전력 홈페이지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이사요금 단순계산> 시스템을 이용해
이사 전에 대략적인 예상 전기요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계산> 시스템은 이사 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1개월 추정 사용량을 산출하여
계산되는 요금이므로, 실제 이사할 때 정산하는 전기요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당일 수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기 사용자 명의변경
매매/임차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이용자와 기존 이용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기 이용자가 바뀌고, 새로운 이용자가 명의변경을 하여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변동일 기준으로 신/구 이용자 별로 각각 계산해
전기요금이 청구됩니다.
< 명의변경 신청 >
명의변경 신청은 이사일 하루 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한전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1주택 수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은 신청불가)
계약전력에 따라
<계약전력 5kW이하 저압 / 6kW이상 저압 / 고압>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가정은 저압 이용자이며,
전기사용이 많은 공동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영업시설은
전기의 전압을 높여 6kW이상 저전압 혹은 고압으로
승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필요 서류와 명의변경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미리 구비서류와 신청방법을
알아놓으세요.
<<구비서류>>
< 계약전력 5kW 이하 이용자 명의변경 >
(전화신청 가능)
계약전력 5kW 이하 저압 이용자의 명의변경은
한국전력의 어플인 <한전:ON>에서 신청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ON >민원신청>명의변경)
소유자로 변동된 경우 (매매)
1.전기사용 변경 신청서(한전양식)
2.매매계약서 또는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등
사용자로 변동된 경우 (임차)
1.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양식)
2.임대차계약서(법원 확정필인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전기사용장소와 동일주소지 사업장)
<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 이용자 명의변경 >
계약전력 6kW이상 저압 이용자의 명의변경은
서류를 구비해 한전:ON/ 관할 한전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소유자 명의로 신청할 경우(매매)
1.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2.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임차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임차)
1.전기사용변경신청서(한전 양식)
2.임차인 신분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
3.임대차계약서 사본
4.사업자등록증 사본(세금계산서 발행고객)
5. 보증설정
현금보증,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용자 신용보증, 연대보증 중 택일
(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은 보증설정 면제)
< 고압 이용자 명의변경 >
고압 이용자의 경우 서류를 구비해
한전:ON/ 관할 한전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합니다.
대표고객(모고객)
ex)공동주택 소유/관리자
1.전기사용변경신청서(소유자 도장날인)
2.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 신분증 사본
3.건축물관련서류(전자정부 열람 동의 시 불필요)
4.사업자등록증 사본(산업용, 세금계산서 발행고객)
5.보증 설정
(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6.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7.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공동이용고객(자고객)
ex)공동주택 임차인 등
1. 전기사용변경신청서 (소유자 도장날인)
2. 전기요금 영수증, 건물주와 사용자 신분증 사본
3. 건축물 관련서류 (전자정부 열람 동의시 불필요)
4. 사업자등록증(산업용, 세금계산서발행고객)
5. 전기사용계약서(변압기 공동이용고객)
6. 보증 설정
(계약전력 20kW 이하 법인고객, 계약전력 50kW 이하 개인고객 면제)
7.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8.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추가)
※ 이미 보증금이 설정된 시설의 명의변경 시에는
새로운 이용자 명의로 신규 보증설정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세요!
<한전 24시간 전기상담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한전 사이버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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