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 <재취업/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재취업/재창업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프로그램인
희망리턴패키지에 포함된 지원내용 중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위한 전직교육과 전직장려수당 지급,
재창업자를 위한 재창업교육과 재창업사업화 지원 및
사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위기 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폐업위기를 극복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를 지원하며,
폐업 후 재창업 및 재취업 전환을 통한
안정적인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세 단계의 지원이 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을 위한
<재도전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도전 지원
1.<재취업지원>과 2.<재창업지원>이 있습니다.
1. 재취업지원
신청 자격
●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자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자
● 전직 교육의 경우 만 69세 이하까지 지원가능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지원 내용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취업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지원>
<취업교육>
① 전직 기초교육
e-러닝을 통한 이력서 작성 및 면접노하우
등의 취업기초교육
② 전직 심화교육
<전직 기초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1:1직업상담, 모의면접, 적성검사 등 대면형태의 심화교육
③ 전직 특화교육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전직 장려수당>
지원 대상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구직활동>
①전직기초교육 수료→전직심화교육 수료
②전직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③사업정리컨설팅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 참여
신청 기간
희망리턴패키지(전직기초교육·컨설팅)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신청
구분 | 전직장려수당 지급기준 | 지급액 | |
공통 | 소상공업 폐업(필수) | ||
분할지급 | 1차 (구직활동) |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전직심화교육) 수료 ②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 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③사업정리컨설팅(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수료+구직활동인정사업(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노사발전재단 교육) |
40만원 |
2차 (취업완료) |
<④,⑤ 모두 해당해야 함> ④희망리턴패키지(전직기초교육,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⑤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60만원 | |
일괄지급 | <①,②,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일괄지급됨> ①희망리턴패키지(취업교육(전직기초교육)·사업정리컨설팅) 수료 ②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 ③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 기간이 30일 이상 |
100만원 |
2. 재창업 지원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폐업한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분야가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폐업 소상공인
*사업완료 후사업자등록을 희망하는 자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지원 내용
● 재창업교육
● 재창업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최대2천 만원) 지원
<재창업 교육>
유망하고 과밀도가 높지 않은 업종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습교육 실시(50시간)
<재창업 사업화>지원
자율프로그램
폐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창업할 업종/분야의 업계현황 및 트렌드 분석을 통한 심화교육 및
관련 업계와 네트워킹을 지원
멘토링
재창업의 계획을 세우고,
아이템 개발 및 고도화와 매장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멘토링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 사업화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정부와 소상공인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금은 <현금+현물>로 하게되며,
이 중에 현물은 소상공인 본인 및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 | |
현금 | 현물 | |
총 사업비의 50% 이하 | 총 사업비의 15% 이상 | 총 사업비의 35% 이하 |
(예시) 2,000만원 | 600만원 | 1,400만원 |
<재취업지원>은 현재 모집진행중이며,
<재창업지원>은 공고예정이니,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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