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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도 하고, 혜택도 받고!!

by jittymitty 2023. 3. 21.

20231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텐데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아 아쉽습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용한 정책으로 자리잡으면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제대로 정착되어 활성화된다면

심화된 지역불균형을 약간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걸까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하는 기부형태이며,

기부금은 지자체가 주민복리에 사용하게 됩니다.

단, 기부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기부자 본인의 거주지를 제외하는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애초의 의도가

부족한 지방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기부를 한다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깊어질 수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인구도 많고,

다른 지역에 비해 재정도 풍부한 편입니다.

만약에 본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서울과 경기지역으로 기부금이 몰리겠죠.

이런 쏠림 현상을 없애고, 다양한 지역에 골고루 기부금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 지역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액의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기부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고향사랑 포인트가

지급되어 해당 지역의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부자는 다양한 지역의 특산품이나 여행상품 등을 이용해볼 수 있고,

각 지자체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꼼꼼하게 알아보기.

<기부 가능자>

기부는 개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지역주민이나 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이해관계자
(고용/업부/계약 등 재산상 이익관계가 있는 자) 등은

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기부처>

전국의 시/, //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는

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 용인시>라면

경기도와 용인시에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부한도>

연간 총 합계 500만원 이하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100원부터 가능합니다.

<혜택>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기부를 할 경우,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부포인트가 지급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고향사랑e음>홈페이지

 

1.답례품 혜택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해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부포인트는 기부 완료시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지자체 기부포인트로 적립됩니다. 

포인트 비율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최대 30%까지 제공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자 본인이 기부포인트로만 구매할 수 있으며,

회원탈퇴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단, 미사용포인트에 한해 5년 유효기간이 있으며,

만료시 자동삭제됩니다.

현재 <관광서비스/농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세액공제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의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에

기부영수증을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 : 연간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비율 :100%

기부액 : 연간 10만원 초과/ 세액공제 비율 : 16.5%

 

ex)

<10만원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 100% 전액/ 고향사랑기부포인트 최대 3만원

<500만원 기부했을 경우>

세액공제 16.5%825천원/ 고향사랑기부포인트 최대 150만원

 

10만원 이하로 기부할 경우 전액 세액공제는 물론

최대 3만원 포인트로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어

오히려 기부한 금액보다 더 이익을 보게 되며,

최대 금액인 500만원까지 기부했을 경우

일부금액 세액공제와 최대 150만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기대 효과

기부를 통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루어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합니다.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이러한 재정은 지역주민복리증진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증진)

쓰이게 됩니다.

또한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되고 제조된 물품이나,

관할지역 상품권, 여행 상품 등 지자체의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지역 자체의 개성적인 상품이나 콘텐츠 개발로 이어져

지역발전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방법 안내>

온라인

회원가입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기부진행과 답례품 구매를 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농협은행이나 농축협에 방문하여,

안내에 따라 기부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현금으로 기부금을 납부하면 기부가 완료됩니다. 

답례품 구매를 위해서는 납부신청서에 적힌 아이디로

<고향사랑e음>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적립되어 있는 기부포인트로

해당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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