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이나 출장 후 공항에 입국할 때 신고할 품목의 물건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면세통로로 입국을 하면 되고, 면세범위를 벗어난 금액의 물건이 있거나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검사 통로를 통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와 신고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국 시 휴대가능한 물품과 면세 범위
<휴대가능한 물품>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품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기본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가 되며, 기본 면세와 별도로 추가로 면세가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단, 19세 미만인 자는 담배와 주류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에 합격한 경우 1인당 기본면세(미화 800달러) 이내에서 총량 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 원 이내에 한해 면세됩니다.
구분 | 면세 물품 | 면세 범위 | 비고 |
기본면세 | 해외취득물품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
미화 800달러 | -본인이 사용할 것이거나 선물용에 한함 -상용용품,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은 적용되지 않음(800달러 공제 불가)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제한 별도로 있음. | ||
별도면세 | 술 | 2병 | 합산 2L 이하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하 |
담배(종류별로 면세범위 다름) | 200개비 | 한가지 종류일 경우, 가격 제한 없음. | |
향수 | 60ml | 수량 상관없이, 용량 제한만 있음. |
<별도면세품 면세 기준>
술, 담배, 향수 품목은 기본면세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 가능하며, 각각 면세 기준이 있으니 잘 살펴야 합니다.
정해진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의 지방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1. 술
2병까지 가능하며, 합산 2L 이하여야 하고,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면세가 됩니다.
2. 담배
담배의 면세 기준은 권련(종이로 만 담배)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입니다.
*니코틴 용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담배의 종류 | 종류별 면세범위 | 비 고 |
권련(종이로 만 담배) | 200개비 | -1인당 기본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됩니다. -수량 기준이며, 가격제한은 없습니다. -종류는 한 가지만 해당됩니다. |
엽권렬(담배잎으로 만 담배) | 50개비 | |
전자담배 | -권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
|
그밖의 담배 | 250g |
3. 향수
향수는 수량 제한 없이, 60ml 이하이면 면세가 됩니다.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과 금지 및 제한 물품
면세범위를 초과하거나, 위해가 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물품은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물품>
1.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2. 상용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3.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유독성 물질 방사성 물질류, 감청설비
4.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류 및 관련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5.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등의 물품
6. 정보의 기밀누설이나 첩보에 사용되는 물품
7. 위조/변조/모조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8. 동물, 식물, 과일, 채소류, 수산생물, 가공품을 포함한 농림축수산물, 그 밖의 식품류
9.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서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해 만든 제품
10.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11. 일시출국하는 여행자나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반출 신고하고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2.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 동안 사용하다가 출국 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직업용품
13. 입국 시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 시 반출할 물품
14.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
<공항 반출입이 금지이거나 제한되는 물품>
금지 물품
음란물,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제한 물품
총기, 마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신고에 대한 혜택과 불이익
<성실 신고>
입국 시에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등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30%를 경감해 줍니다.
경감액은 20만 원 내에서 가능합니다.
<미신고 적발될 경우>
신고 물품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발 시에 납부할 세액의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2년 내에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6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밖에 알아두어야 할 세관신고 정보
1. 가족이 입국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는 가족 중 대표 1인이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해당합니다.
2. 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해외 입국 시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국내에 다시 가지고 오는 경우 또다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외 입국시에 일시보관제도를 이용해야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으며, 국내 입국 시에 한 번만 세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3. 출국 전 국내에서 구입한 고가의 물건을 해외여행 시에 가지고 여행을 했다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구입한 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국내판매처의 영수증이나 보증서 등으로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또는 출국 시에 세관직원에게 해당 물품의 휴대반출 신고를 한 후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수령하여, 국내 입국 시에 증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출국 시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휴대할 수 있으며, 의약품의 경우도 6병 가능하나 6병을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가능합니다.
5. 주류의 경우 별도의 면세 범위(합계 용량 2L, 총 가격 미화 400달러) 벗어날 경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
(*주류 최종세율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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