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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응급실 비용, 응급대지급제도를 알아두세요.

by jittymitty 2023. 4. 22.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응급치료나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급진료 후 의료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 국가에서 긴급이송의료기관에 환자의 의료비를 대신 내주는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환자 본인이나 상환의무자가 의료비를 대납했던 국가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는 '응급대지급제도'라고도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응급대지급제도란?

'응급대지급제도'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이, 응급상황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환자 당사자를 대신해 국가기관에서 의료기관인 병원에 대신 응급치료비를 지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 1995년 도입된 제도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년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매년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보의 부재로 꼭 받아야 할 응급치료를 포기하는 취약층이 많습니다. 

 

응급대지급제도의 목적과 이용대상

<목적>

해당 제도의 목적은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 놓여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의 거부로 적시에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나 환자 스스로 응급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의 생명은 평등하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인도적이며 사회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용 대상>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응급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1. 응급대지급제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에서 응급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진료를 받은 외국인도 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본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2. 해당 제도는 응급환자가 경제적인 취약상황에 있어 당장 돈이 없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응급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나 보호자가 병원에 비치된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해 해당 병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현재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그 진료비를 대신 내줄 것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입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통해 진료비를 해당병원에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환자나 보호자는 추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진료비를 상환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환의무자는 의료비를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각서인  '응급대지급체납금  납부이행각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응급대지급제도 과정과 절차

1. 응급환자가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아 발생한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응급환자를 대신해 해당 병원에 진료비를 대신 납부합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응급환자에게 대지급금 상환 통보를 합니다.

4. 의료혜택을 받은 환자는 진료비를 대신 납부해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진료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응급대지급제도 진행과정 이미지
응급대지급제도 진행과정 <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대지급금 상환방법

대납의료비는 상환의무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내온 대지급금 상환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지정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자의 소득과 재산 정보조회를 통해 지급명령 및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 있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인 만큼, 고의적으로 의료비를 상환하지 않는 등 악용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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