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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만들기

by jittymitty 2023. 7. 10.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준비생이나 이직예정자, 실업자 등이 자기계발과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교육자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카드입니다.

자격조건이 되는 경우 배우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직업훈련포털(HRD-NET)에 등록된 훈련과정을 직접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범위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300만 원이 지원되며,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비의 45~85%가 국비로 지원되며, 일부 과정이나 훈련은 무료인 경우도 있으니 도움이 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대상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교육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자

3. 자영업자 중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

4. 월 급여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5. 재학생(단,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는 지원 가능)

6. 생계급여 수급자

7.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

 

추가지원 대상자

기본 300만 원 지원에 100~2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 대상자는 누가 있을까요?

다음의 경우 추가지원 대상자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추가지원)

 

 

자영업자 내일배움카드 만들기

저는 자영업자인데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 애매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제외기준 중 하나인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발급이 제외된다.>

 

저의 경우 물론 1억 5천만 원이라는 매출은 전혀 해당사항이 아니지만, 사업자를 낸 지 1년이 되지 않은 간이사업자입니다.

문맥상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이 제외된다고 생각해 이번엔 단념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확히 언제 제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문의했습니다. 

 

그 결과 답변은 이랬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았거나, 1년간 매출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인 경우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간이과세자, 사업부진에 따른 휴업신고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은 자영업자의 경우 그 기간이나 매출에 상관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른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발급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자가 관련서류를 토대로 발급여부를 검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1년 미만의 자영업자라도 간이과세자이거나 매출이 기준 이하인 경우 또는 휴업자의 경우는 발급이 가능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실하게 문의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1년 미만의 간이사업자의 경우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할까요?"

"선생님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여 카드 발급신청을 해주시면, 확인 후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아, 직업훈련포털에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카드발급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후 1시간쯤 후에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라는 발급확정 메시지가 문자로 왔습니다. 

 

발급카드 종류는 2종류였는데, 저는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계좌가 연결되는 신한카드로 신청했습니다.

신한카드 중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신청을 했고, 며칠 뒤 은행에서 전화연락이 와 개인정보 확인 및 발급신청을 도와줍니다.

그 뒤로 약 일주일 뒤 내일배움카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인 경우 카드의 뒷면에 <고용노동부>와 <국민내일배움>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한체크카드

본인이 카드를 직접 수령한 경우 별도의 등록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HRD-Net에서 원하는 교육을 검색해 신청한 후 사용하면 되며, 모집 중인 교육이라도 꼭 해당 교육기관에 연락해 마감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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