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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헌절 공휴일일까요?

by jittymitty 2023. 7. 14.

곧 제헌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국경일마다 공휴일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데요.

국경일인 제헌절은 공휴일일까요?

 

 

제헌절이란?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로, 대한민국의 국경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헌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민주공화정으로써 큰 의미가 있는 날이며,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과 함께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도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한글날도 국경일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제헌절은 공휴일인가요?

그렇다면, 제헌절은 공휴일일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제헌절은 그 이듬해인 1950년 7월 17일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시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공휴일 축소의 요구가 있었으며, 결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과 설날의 전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추석의 전날과 다음날(음력 8월 14,15,16일)

9. 성탄절(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닙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난 뒤 꾸준히 공휴일 재지정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8.4%가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번 제헌절인 7월 17일 월요일에는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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