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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이 시작됩니다.

by jittymitty 2023. 7. 18.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실시

대전광역시 조례 제5982호 <대전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조례>가 2023년 2월 23일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무임교통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대전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확대를 위해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17일 대전시,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하나카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티머니가 해당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9월 중순부터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시스템 구축 및 해당 사업으로 인한 업체의 손실금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총괄합니다.

<하나은행>이 무임교통카드 발급과 발급자에 대한 검증을 하고, <하나카드>가 무임교통카드 이용대금 환급과 손실에 대한 청구업무를 담당합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사업의 홍보 및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며, <티머니>는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대전광역시의 관련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 제정과 업무협약, 시행준비까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인 지하철 내부 모습

 

대상 교통수단

대전광역시 운행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BRT), 도시철도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시행 예정되어 있으며, 차질이 없는 이상 예정일부터 해당 어르신들의 무임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대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출 등의 이유로 대전광역시민이 아니라면 해당 지원사업의 수혜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해당 무임승차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이용대금 환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한 경우나, 카드사용을 중지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필요한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8월 중 대상 어르신에게 안내문이 배부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나은행에서 발급신청 예정이며, 해당 안내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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