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3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by jittymitty 2023. 7. 23.

2023년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구성원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며, 특히 이번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과 함께 실시되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출생 미등록 아동확인조사 

출생기록은 있지만 관할지자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기간 내 보호자 및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 및 조사 참여가 중요합니다. 

 

신고기간 : 2023년 7.17~10.31

 

어른의 손가락을 감싸쥔 아기의 손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로 해당 주소지 거주신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 : 전 국민

기간 : 2023. 7. 17 ~ 2023. 11. 10

조사 방식 : 비대면 조사 또는 직접 방문조사

 

조사는 이장, 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실시합니다. 

2023년 7월 24일 ~ 8월 20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간에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2023년 8월 21일~ 10월 10일 중 방문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기간 내에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만약에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조사를 통해 사실조사를 또 한 번 진행하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최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서 현장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부터 비대면 디지털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만약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대면 조사기간 : 2023. 7.24 ~ 8. 20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설치하여,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앱 설치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클릭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조사 참여 참여자 정보확인 세대 정보확인 세대원 정보 사실여부 확인 사실조사 완료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제출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 비대면 혹은 방문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장면

 

특히, 얼마 전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범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생미등록 아동확인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주변에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다면 신고에도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출생미등록 의심 아동이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지원전담팀으로 인계되어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이 지원되니, 의심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하다면 공고절차 등을 통해 처벌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한다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