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부터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전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주차와 정차가 무엇인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란?
<주차>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상태로 두거나, 자동차를 세워 둔 채로 자리를 떠나서 운전을 하여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차>
정차는 운전자가 5분 이내로 차를 한 곳에 정지하였다가 이동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에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10m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7. 초등학교 정문 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 또한 터널이나 다리 위, 도로공사구간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 8월 1일부터 차도가 아닌 인도에 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행인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있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의해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시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에 주차나 정차를 하면 안 되겠지만, 8월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전국의 지자체에 확대 시행되므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인도에 차를 대는 바람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았고, 뉴스에도 관련 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번 관련 신고의 확대로 인도 주·정차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사진과 위치정보를 입력해 자세한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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