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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도에 불법 주정차가 있다면 신고하세요.

by jittymitty 2023. 7. 28.

2023년 8월부터 보행자가 이용하는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경우, 주민이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가 전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됩니다.

주차와 정차가 무엇인지,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와 정차란?

<주차>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계속 정지상태로 두거나, 자동차를 세워 둔 채로 자리를 떠나서 운전을 하여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차>

정차는 운전자가 5분 이내로 차를 한 곳에 정지하였다가 이동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정지상태를 말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도로 모퉁이에서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안전지대 사방으로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정류장에서부터 10m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횡단보도 10m 이내인 곳

6.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7. 초등학교 정문 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 또한 터널이나 다리 위, 도로공사구간의 양쪽 가장자리에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주차금지 문구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 8월 1일부터 차도가 아닌 인도에 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는 경우, 행인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인도에 불법으로 주·정차가 되어있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의해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시간에 따라 최대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에 주차나 정차를 하면 안 되겠지만, 8월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전국의 지자체에 확대 시행되므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불법으로 인도에 차를 대는 바람에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았고, 뉴스에도 관련 보도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번 관련 신고의 확대로 인도 주·정차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사진과 위치정보를 입력해 자세한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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