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업종이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보건증 검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최근 건강진단결과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피부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진행하고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검사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매년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는 어디에서 할까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검사는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또는 관련 검사업무를 하는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한데요.
인터넷에 보건증 또는 건강진단결과 검사를 검색하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필요할까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식품 관련 업종에 종사하거나, 유흥업에 종사하는 경우 식약처와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업종을 창업하거나,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 검진은 종사가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검진입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인 것은 물론, 해당 종사자의 전염병이 애초에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 해당자라면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검사하기
< 검사과정 >
우선 보건소에 방문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와 신규발급인지, 갱신발급인지를 체크합니다.
관련업종까지 체크하고 날짜와 사인을 한 뒤 신분증과 함께 창구에 제출합니다.
창구 접수 후 검사순서 등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안내해 준 순서에 따라 민원접수원부를 제시하고 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 식품 관련 건강진단결과서 검사종류 >
식품 관련 업종인 경우 전염성피부질환, 결핵,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염성피부질환의 경우 신청서에 질환 유무를 본인이 체크하거나, 검사인이 간단하게 육안으로 확인 후 체크합니다.
결핵은 방사선검사로 진행하며, 금속이 부착된 상의 속옷을 탈의하고 방사선검사를 위해 비치된 가운으로 갈아입은 뒤 검사를 진행합니다.
방사선 촬영 기계를 양손으로 감싸 쥐고 서서 턱을 받침대에 올려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잠시 멈춘 상태로 촬영을 하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금방 끝납니다.
장티푸스 검사는 검사실에서 나누어주는 통에 들어있는 긴 면봉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며, 본인이 화장실에서 개인적으로 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검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 10분 정도면 끝낼 수 있습니다.
비용과 발급방법
< 보건소 검사 비용 >
보건소 검사 비용 : 3,000원
보건소에서 보건증 검사를 받을 경우, 금액은 3,000원입니다.
현금은 물론 카드결제도 가능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코로나19 관련 업무 때문에 보건소에서의 보건증 검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건증 관련 검사를 하는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격이 1만 원 또는 2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보건소 비용이 훨씬 싸니, 보건증 검사는 꼭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서 발급방법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를 한 뒤, 결과서 발급까지는 5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서 발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공공보건포털인 <e보건소>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정보동의 및 본인확인 → 발급받기 → 발급신청 → 내pc에 다운로드(문서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정부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 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 발급하기
하지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행일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경우 해당 검사기관에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확인 후 결과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수령하는 경우, 위임장/검사자 신분증/대리수령인 신분증을 제시한 후 결과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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