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신청이란?
쉽게 '연명치료 거부신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확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임종을 준비하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치료와 호스피스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의 의향을 미리 작성하여 두는 것입니다.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해야 합니다.
주소지 상관없이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 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 및 보관이 완료된 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서류작성이 마무리되면, 원하는 경우 등록카드를 30일 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연명의료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카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니,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카드는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자격 및 작성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자격>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의향서 작성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는 꼭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작성가능기관을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조회 또한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항목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써 임종과정 시 중단되는 의료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폐소생술
2. 혈액투석
3. 항암제 투여
4. 인공호흡기 착용
5. 체외생명 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
6. 수혈
7. 혈압상승제 투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 거부신청을 한 경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며 진행이 이루어질까요?
1.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판단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생깁니다.
2.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된 경우, 의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 : 환자 본인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 의사가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3.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을 확인했다면, 환자 상태에 따라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명치료에 해당되더라도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치료라면 시행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직접 작성 및 신청하기
주변에서 임종과정에 무의미하게 연명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게 될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얼마 전 사전연명치료 거부신청을 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작성가능기관을 검색한 후 방문했습니다.
보건소 내의 "보건행정과"에 방문해, 연명의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고, 태블릿 화면의 서류에 서명을 하여 차후 연명치료 거부에 동의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서류작성 기관에 방문했고, 저는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었지만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플라스틱으로 된 등록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하는 경우 발급신청을 하여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시에는 언제든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명치료 거부신청을 했더라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신청이 된 경우, 등록이 된 병원에서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큰 병원은 가능하며, 지방의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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