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기간에 일정의 금액을 지원하여 생계불안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거나 그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실업기간 동안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자금으로 기관에서는 당사자의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확인한 후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령 조건
실업급여 중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여 각 신청조건과 수령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신청 및 수령 조건>
구분 | 신청 및 수령 조건 |
구직급여 |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2.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어야 하며,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자격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1.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일 것 2.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한달 간의 근로일이 10일 미만일 것 3.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90일 이상 일용근무하였을 것 |
취업촉진수당 | 1.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 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해 12개월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을 경우 (사업개시 전에 사업관련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을 인정받았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3.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편도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4. 이주비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위해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 |
부정수급 시 제재와 처벌
실업급여 수급자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창업 등으로 매출이 발생한 것을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신고나 거짓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제재와 처벌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1. 이직사유나 고용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실직한 사업장에서의 임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임금액은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취업상태에서 실업상태로 신고한 경우
4. 취업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5. 근로소득 미신고 및 허위신고
6. 재취업 활동 허위신고
7. 취직 또는 자영업 개업 사실 미신고
8. 수급자 외 가족 등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을 한 자가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저도 과거 실업기간에 재취업 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적이 있었으며, 재취업 준비기간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가 부정수급이나 이해부족으로 그 의미가 변질되거나 범위가 축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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