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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식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by jittymitty 2024. 6. 16.

집을 구입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인 등기를 본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부동산매매 계약을 한 번쯤 해본 분들이라면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보존등기

<구분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로 간단히 보존등기라고 하며, 등기가 아직 설정되지 않은 구분건물에 처음으로 부여되는 소유권 등기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집니다.

특히, 처음 신축건물을 짓거나, 신축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입주한 경우라면 보존등기가 익숙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일 경우에 소유자 본인이 하며, 신축 대규모 아파트일 경우 소유주인 건축 시공사나 시행사가 직접 신청하여 신규등기를 작성하게 됩니다.

단,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 건축물인 경우, 한집 한집 일일이 등기를 만들어야 하므로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축건물의 보존등기 등록을 마친 건물에 대해 각 소유자에 대해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등기입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앞서 말한 보존등기가 마무리된 후에 가능하며, 신축 분양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까지 마무리되는 데까지 1~2년의 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즉, 부동산을 구매하여 내 소유로 등기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등기와 대출

신축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는 경우 중도금과 잔금대출은 집단대출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금이 충분하다면 대출 없이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대출의 경우 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신축인 경우 아직 등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사 또는 시행사와 협약된 일부 은행과 집단대출로 진행이 되며, 후취담보대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후취담보대출이란, 먼저 대출을 해준 후에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추후에 담보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중도금이나 잔금은 일부 협약된 은행과 집단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되며, 등기가 꼭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 정부지원대출이나 집단대출 협약은행 외 대출은 불가합니다. 

일단 집단 대출 후에 등기가 나온 다음에 갈아타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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