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가족(또는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나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흩어져있는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 시기
사망자의 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 전국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기관 홈페이지인 <정부24>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정부24>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원스톱 상속조회>를 검색하여, 신청/신고 목록 중 첫번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선택하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인
방문신청 경우
상속인과 후견인이 각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인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인 형제, 자매의 순이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자산관리인이 해당되며, 순서대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후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보 누리집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순위인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인 직계존속, 배우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2순위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목록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 등), 부동산(건물/토지 등), 자동차, 선박, 연금, 4대보험, 세금(국세/지방세), 공제회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산과 채무를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문자나 우편 또는 방문수령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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