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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by jittymitty 2023. 3.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가족(또는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나 또는 후견인이 사망자의 흩어져있는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시기와 신청방법

신청 시기

사망자의 사망신고시에 함께 신청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신청 → 전국의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기관 홈페이지인 <정부24>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정부24> 메인화면에서 검색창에 <원스톱 상속조회>를 검색하여, 신청/신고 목록 중 첫번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을 선택하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가능인

방문신청 경우

상속인과 후견인이 각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경우 1순위인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인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인 형제, 자매의 순이며,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자산관리인이 해당되며, 순서대로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후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온라인 신청인 경우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보 누리집인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1순위인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인 직계존속, 배우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2순위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2순위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신분증과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조회 가능한 재산목록

금융(예금/대출/보험/증권 등), 부동산(건물/토지 등), 자동차, 선박, 연금, 4대보험, 세금(국세/지방세),  공제회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 재산과 채무를 모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20일 이내에 처리되며, 문자나 우편 또는 방문수령 등의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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