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판이란?
건물번호판이란, 각 건물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기하는 안내 번호판입니다.
보통은 짙은 파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된 안내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2009년 8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부여 신청서와 건물의 배치도를 제출해야 건물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부여받은 건물번호는 고시 후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정해진 표준형 디자인 외에도 건물의 개성에 맞게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란?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획일적인 디자인의 표준형 건물번호판 외에 건물주가 본인의 취향이나 건물의 개성에 맞게 어울리는 번호판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준형 건물번호판은 통일성과 가독성 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취향에 맞지 않거나, 건물과 어울리지 않아 꺼려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도시나 건물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건물번호판을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인 미관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016년 12월에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건물번호판에 표시되던 도로명을 제외하여, 건물번호만 표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디자인의 자율성과 표현성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또, 설치 신청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규칙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독려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여 35개의 우수 디자인을 선정해, 책자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아직 낯설던 도로명 주소에 친숙해지고, 개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물번호판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2017년 당시 설치우수사례 자율형 중 대상은 도산대로에 있는 (주)신세계인터네셔널 건물이며, 그 밖에 다양한 건물들이 개성에 맞는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을 선보였습니다.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청방법
신청자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결과를 공지합니다.
신청인은 결과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면 됩니다.
만약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건물허가를 받을 때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신청하면, 후에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문 신청>
신청자격이 있는 건물주나 관리인이 해당 건물이 속한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정부24 메인페이지에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신청>을 검색합니다.
<신청하기>에 들어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부24> →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신청>검색 → <신청하기>
신청시에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이므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 민원접수기관을 선택하고,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하려는 건물의 주소 입력, 자율형 건물번호판의 사이즈, 재질, 부착위치 등을 입력합니다.
건물번호판 부착위치 설치계획 도면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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