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구한 집에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던 빌라왕 사건처럼
악성 임대인들로 인한 임대사기가 워낙 많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많으니
더욱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아무리 대비를 하고 꼼꼼히 살핀다고 해도,
치밀한 임대사기에 나도 모르게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기인 줄 알고 당하는 사람은 없겠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그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정장치 같은 것입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내가 그 집에 이사왔다는 것을
관할지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인이 바뀌어도
서류상 임차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확정일자는 그 집에 이사 온 날짜를 등록하는 것으로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란,
행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확정일자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경매비용과 세금이 우선 변제되고,
후순위로 그 건물의 임차인들 중 확정일자가 빠른 순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사 후에는 되도록 빨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할까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는
관할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인터넷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센터 내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도 꼭 챙겨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처리 후 임대차계약서에
관할지역, 날짜, 등부번호 등을 표기한
도장을 찍어 확인을 해줍니다.

전입신고는 무료이며,
확정일자신청 비용은 600원입니다.
<인터넷 신고>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 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입신고와 함께,
해당자에게 전기요금/텔레비전수신료/지역난방비/도시가스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대상자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만도 가능합니다.

↓

원스톱서비스 <전입신고+>클릭 →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괄신청(전입신고+)> ‘신청’ 클릭→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 ‘동의’ 체크하여 완료
단,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 신고 시
평일인 다음 날에 전입처리가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에서
<확정일자> 클릭 →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
"신청서 작성"은
기본정보, 계약서정보, 신청인정보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1. 기본정보입력 - 계약구분과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 등을 입력
2. 계약정보입력 - 임대차정보와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3. 신청인 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증서 첨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소 담당공무원의 확인 후
‘온라인 확정일자’가 발급처리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수수료는 500원이며,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는
최초 1회 발급 시 수수료 없이 발급 가능하며,
최초 발급 후 24시간 이내에 횟수제한 없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법무부(https://www.moj.go.kr)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 → 법무정책서비스 → 법무/검찰 →
상가건물 임대차법령정보 → 주택임대차법령정보 → 주택임대차표준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잘 보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이 된다면
매각대금에서 집주인의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그 국세를 먼저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남은 금액 중 확정일자 순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는데,
행여라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가 많아
매각금액에서 국세 징수 후 남는 돈이 없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꼭 해봐야 합니다.
미납국세 열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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